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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정산 방법
안녕하세요! 😊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서 자주 보이는 "장기수선충당금"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이 항목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,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사실 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,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반환받는 방법, 반환 거부 시 대응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. 🚀
장기수선충당금이란?
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 보수나 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. 줄여서 장충금으로 불리는 이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,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.
✅ 사용 목적 예시
- 🚪 엘리베이터 교체
- 🎨 외벽 도색
- 🔧 옥상 방수 공사
- 🚗 지하 주차장 보수
《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》에 의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,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금액입니다.
📌 중요한 점!
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(집주인)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. 세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며,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징수 및 적립대상
✅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✅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✅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
✅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
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 & 금액 산정 방법
✔ 납부 의무자는 누구?
《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》에 따르면,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📌 《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》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.
"주택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."
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계산 방법
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면적(㎡)에 따라 다릅니다.
- 📏 평균적으로 ㎡당 약 180원 수준으로 부과됨
- 🏠 84㎡(약 25평) 아파트 기준 → 한 달 약 15,000원
- 📅 1년 거주 시 → 약 18만 원
- 📅 2년 거주 시 → 약 36만 원
장기수선충당금 평균액 온라인 확인방법
장충금은 지역, 아파트단지, 주거전용 면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되며, 개별 및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인 K아파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관리비 탭에서 [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]을 선택합니다.
K-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
- 년 - - 월 - - 일 - (단위:원/㎡, 주거전용면적기준)
www.k-apt.go.kr
기준월을 12월로 변경하면 각 지역별로 평균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
✅ 1)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받기
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"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"를 요청
✅ 2)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기
📌 퇴거 시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
✅ 3) 반환 방식 합의 후 수령
📌 임대인이 동의하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
반환 거부 시 대응 방법
🚨 1)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재요청
📌 "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"을 근거로 반환 의무 설명
🚨 2) 내용증명 발송 (강력한 법적 효력 있음!)
📌 제목: "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"
🚨 3) 소액 민사소송 진행 (최후의 방법)
📌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음
내 돈은 내가 챙기자! 💰
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,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시설 유지·보수를 위한 기금
✅ 집주인이 납부 의무자, 세입자는 납부할 필요 없음
✅ 납부내역 확인 후 퇴거 시 반환 요청 가능
✅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→ 민사소송 가능
혹시 지금까지 모르고 납부했다면, 퇴거 전 꼭 반환 요청해서 내 돈을 찾으세요! 💪